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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한 장보고FOOD '참맛기름'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업체 '장보고FOOD(전북 김제시)'가 제조한 '참맛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23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북 김제시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