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스카이인베스텍·내외에셋 등 자문사 2곳, 시세조종 혐의로 제재

금융감독원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과 특정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를 지원한 내외에셋투자자문 등 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규정대로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유지하지 않았고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3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5000만원, 임직원 3개월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내외에셋투자자문은 전 주식운용본부장이 특정 종목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 등의 주문을 내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가 적발됐다.

또 대주주에게 회사 자금 최고 10억원 이상을 빌려주고 계열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규정을 초과해 보유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내외에셋투자자문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5억6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문책경고, 정직·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