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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허수성 주문 처리' 유진투자증권에 회원경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5일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처리한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이 회사 직원 2명에 대해 '견책 이상'과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리라고 유진투자증권에 요구했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 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거래소의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