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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융회사 일반 민원 1위 여전히 "불완전판매"

/한국거래소 제공



상반기 금융회사에 가장 많이 제기된 일반 민원·분쟁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간접상품 불완전판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66개 회원사에 보고된 올해 상반기 민원·분쟁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4개사에서 총 3380건이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2만1297건에 비해 84% 급감한 수준이다.

STX팬오션과 동양그룹 사태 등 대량 민원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여파로 풀이됐다.

다만 전체 분쟁유형에서 부당권유(2394건)가 70.8% 비중을 차지해 여전히 동양사태 등의 영향이 드러났다.

부당권유는 유가증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이란 판단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거나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권유하는 행위, 투자자의 성향보다 과도하게 위험한 거래를 권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도 1074건을 기록해 지난 201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STX·동양 사태를 제외한 민원·분쟁 건수는 2012년 상반기 863건에서 같은 해 하반기 757건으로 줄었다가 2013년 상·하반기에 각각 939건, 992건으로 늘어났다.

대량민원을 제외한 일반 민원·분쟁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간접상품 관련 분쟁은 407건으로 전반기 216건에 비해 88% 증가했다.

특히 2011년 다수 발행된 종목별 ELS들이 기초자산 종목의 급락으로 대거 손실구간에 진입하자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장애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주로 프로그램 오류나 통신망 장애 등 실시간 주문체결이나 잔고·시세 조회 지연 등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거래소 시감위는 "부당권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선물회사에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 투자자의 상담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만 예기치 못한 손실로 인한 증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의 투자성향과 상품에 대해 잘 파악한 뒤 투자를 결정하고 ▲거래내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외 민원 관련 문의는 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drc.krx.co.kr) 또는 상담전화(1577-2172)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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