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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김형식 의원 '살인교사' 혐의 구속기소



검찰이 22일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신의 친구 팽모씨를 시켜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김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의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팽모씨도 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송씨가 소유한 순봉빌딩 등 서울 강서구 일대 부동산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5억2000만원을 받고 수천만원의 술 접대까지 받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반하는데다 중간 절차를 거쳐야 해 애초부터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했고,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송씨에게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용도변경안 추진이 완전히 무산되자 불안감이 극도에 달해 팽씨에게 빨리 송씨를 살해하라고 독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3월 3일 새벽 강서구 내발산동의 송씨 소유 건물에서 전기충격기로 송씨를 쓰러뜨린 뒤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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