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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과정 공개하라"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상호 보장하기 위해 한일 양국 정부가 체결키로 한 협정의 구체적 협상 과정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로 드러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간사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밀실 협상이나 졸속 처리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고, 이에 협정을 밀실에서 졸속처리했다는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나오자 양국간 정식서명은 보류됐다.

이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준비 과정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다 대부분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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