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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파면 교수실 무단침입' 대덕대 총장 무죄 확정

대법원은 파면된 교수의 연구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덕대 총장 홍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법률 조언을 받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일 처리를 하라고 했을 뿐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총장이 실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범행에 공모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홍씨가 교수실 침입을 강압적으로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덕대 교수 2명은 2012년 이사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교수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조만간 파면 무효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방을 비우지 않겠다고 맞섰다.

대덕대 전 부총장과 행정처장은 그해 10월 홍씨의 승낙을 받아 관리팀을 동원, 보조키로 문을 열고 교수실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홍씨는 이런 방실침입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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