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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SK텔레콤, 단통법 시행으로 수혜 전망- 신영

신영증권은 22일 SK텔레콤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최윤미 신영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 주가는 2분기에 2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서 "자회사인 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며 지분 가치가 부각됐을 뿐만 아니라 단통법 시행과 인가제 폐지 논의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단통법이 통신업종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그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4분기 이후 무선시장 경쟁은 크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 안정화와 시장 규모 축소는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방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목표가를 기존 28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