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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재산세 카드 납부 방법은 이렇게…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고지서에 의한 일반적인 금융기관 현금 납부 외에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식도 대중화되고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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