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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오늘 발부 결정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끝까지 유씨를 검거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두 달 동안 검찰은 유씨를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