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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고용불안 파견여직원 성희롱 상사 "해고 정당"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파견업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급 상사의 상습 성희롱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삼성카드에 다니던 구모(49)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는 센터장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자리에 있었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성희롱했다"며 "특히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장내 성희롱이 사회문제화된 후 1999년 2월 관련 법률에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징계 등을 규정했다"며 "(그런 법적 규제 노력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 행위가 단순히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 문화에 의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상견례 겸 송년회로 모여 술을 마시던 구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파견업체 여직원 A씨의 손을 잡고 주물렀고 이런 부적절한 행동은 회사에서도 이어졌다.

직원의 제보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확인조사를 하고 구씨에 대한 해고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구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잇따라 기각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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