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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밤 12시전 야간시위 유죄 판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3부는 10일 야간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자정까지 시위는 현행 집시법을 기준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집시법 10조는 해가 진 후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23조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서씨는 2009년 9월 오후 7시15분부터 9시까지 대구의 한 광장에서 용산참사 문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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