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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정원 댓글제보' 김상욱씨 항소심서 무죄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0일 김씨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직 팀장을 사칭한 혐의와 내부 정보를 국정원장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한 혐의 모두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심리전단 직원 주소 등을 알려준 것은 직원간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김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댓글 활동을 유출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에 관해서는 원심처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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