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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스마트폰 불법도청' 조직 국내 첫 적발…수사팀에까지 시도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도청을 의뢰한 혐의로 허모(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낸 뒤 '사이버 흥신소'로 인터넷에 광고해 1건에 30만~600만원을 받고 한국인 32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도청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알고서 수사팀원을 상대로 도청앱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이들은 도청으로 약점을 포착한 공무원 등 3명을 직접 협박해 5700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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