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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태광그룹 전 회장 모친 3개월 형집행정지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의 형집행이 3개월간 정지된다. 이 전 상무의 형기는 3년 6개월 가량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 전 상무는 지난 3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구치소측은 그러나 지난달 초 이 전 상무의 건강이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한 뒤 이 전 상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전 상무는 뇌경색 등으로 고도의 치매가 진행 중인데다 고칼륨혈증, 관상동맥 협착증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상무는 3개월 동안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당사자나 구치소 측의 신청이 있으면 3개월 후에 연장 여부가 다시 논의된다.

앞서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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