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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위 내일 '세월호 특별법' 입법청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는 유가족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입법청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공동운영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9일 국회를 방문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전국 350만명의 서명부와 함께 특별법 입법 청원서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특별법안의 정식 명칭은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위한 특별법'이다.

김 공동대표는 "세월호 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선 안 되고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아 사고 날짜를 특별법안명에 넣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유가족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독립된 지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책위는 특별법 청원을 마치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할 방침이다.

또 세월호 사고 발생 100일(24일)에 맞춰 오는 23일 팽목항에 모여 24일 0시를 기준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실종자 이름을 부르는 등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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