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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파트 화장실서 흡연시 5분만에 이웃집에 연기 '솔솔'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5분 만에 위아래층으로 연기가 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아파트 실내 흡연과 미세입자 확산 특성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면 미세먼지가 위아래층 가구로 5분 이내에 퍼져 나갔다.

흡연자가 없는 다른 집까지 모두 환풍기를 계속 틀어야 연기가 아파트 밖으로 배출됐다.

특히 24㎥ 기준의 닫힌 방에서 담배를 피우면 2개비만 피워도 지하철 승강장 수준으로 공기가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비를 피웠을 때 미세먼지(PM-10)의 중금속 농도는 비소 0.004㎍/㎥, 크롬 0.018㎍/㎥, 카드뮴 0.003㎍/㎥였는 데 이는 지하철 승강장의 비소(0.002㎍/㎥), 크롬(0.011㎍/㎥), 카드뮴(0.001㎍/㎥) 농도를 웃도는 수준이다.

10개비를 피우면 납 농도가 0.185㎍/㎥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는 지하철 승강장의 납 농도(0.092㎍/㎥)의 배가 넘는 농도다.

니코틴, 미세먼지(PM-2.5, PM-10), 중금속의 농도는 실내에서 피운 담배 개비 수에 비례하여 급증했다.

이우석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기계식 환기에 의존하는 밀폐형 공동주택은 미세먼지 등 실내오염물질을 줄이려면 상시 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