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 중 비상장법인이 36%의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비상장법인 일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시위반사항으로 조치된 법인은 105개사, 1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비상장법인이 38개사, 44건으로 각각 전체의 36% 비중을 차지했다.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규모는 올 들어 급증했다.
지난 2011년 9개사(16건), 2012년 9개사(13건), 2013년 4개사(7건)이었으나 올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예년 연간 수준의 4~9배를 넘어섰다.
금감원의 공시 감독 강화에 따라 상장법인 역시 위반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11년 31개사(48건), 2012년 41개사(51건), 2013년 38개사(45건)에서 올 들어 이처럼 불어났다.
금감원은 상반기 공시의무를 어긴 비상장법인 중 5곳, 5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상장법인의 위반 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13개사(14건)으로 전체의 31.8%를 차지했다.
이어 유상증자·합병 등 주요사항 보고가 5개사(5건), 증권신고서·소액공모 등 발행공시가 1개사(2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2개사(23건)는 투자설명서 제출의무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곳이 해당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더라도 모집·매출 실적이 있거나 주주 수가 500명 이상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등 기본적인 공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자주 발생하는 공시 위반사례와 관련 법규, 조치내용 등을 유형별로 소개하는 시리즈를 매 분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재한다.
김재룡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현재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공시 지방설명회에 비상장법인 공시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를 지속적으로 알려 주의를 환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