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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외교부, 한·중 영사협정 체결…"중국 내 우리 국민 안전·권익 보호 강화 기대"



한중간 영사협정이 지난 2002년 공식협상 이후 12년 만에 체결됐다.

외교부는 한중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영사협정'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상대국 국민이 체포·구금됐을 때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4일 이내 영사기관에 통보 △영사접견 신청 4일 이내 접견 보장 △상대국 국민의 사형 선고·집행 등에 대해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교부는 "체포·구금시 4일 이내 통보와 영사 접견 4일 내 보장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중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및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