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서울대 이어 카이스트도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

국공립대 학생들이 잇따라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내는 와중에 서울대에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도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학생들은 1인당 447만~6339만원을 청구해 전액 승소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서울대 학생 126명이 낸 유사 소송에서 납부 내역이 입증된 기성회비 전액을 기성회 측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대 기성회가 고등교육법을 기성회비 징수 근거로 든 반면, 카이스트 기성회는 한국과학기술원법을 내세웠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