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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정부, 당구장·스크린골프장에서도 금연 추진

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금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7월 안에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역구역이었다. 즉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는 흡연이 가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 체육시설은 물론 등록 체육시설과 신고 체육시설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구장과 골프연습장은 물론 등록·신고 체육시설인 헬스장, 태권도장 등의 체육도장, 스키장 등도 금연구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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