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이·미용실에 대해 실질적인 가격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요금안정을 목적으로 '옥외가격표시 의무업종'으로 지정·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조사결과 아직도 많은 이·미용실들이 이 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미용업소 100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32곳이 옥외에 서비스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인구가 많은 중구·강남구·마포구·서대문구·광진구 등 5개 구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미용실을 대상으로 했으며 가격표시가 아예 없는 업소가 27곳에 달했다. 가격을 표시한 업소 73곳 가운데 '표시 항목 수가 5개 이상'이라는 정부 지침을 어긴 곳도 5곳 있었다.
또 가격을 표시한 73개 업소 중에서도 최저가와 최고가를 함께 표시한 업소는 단 7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업소에 유리한 최저가격만 표시했다. 기본요금 외에 서비스 제공자나 사용 재료 등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요금을 표시한 업소는 32곳으로 전체의 43.8%에 불과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미용실을 이용한 여성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현행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설문한 결과, 466명(93.2%)이 옥외가격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440명(88.0%)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가격표시제를 지킨 미용실을 실제로 이용한 여성 고객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8.1%(150명)가 해당 미용실이 표시 가격보다 비싼 요금을 요구했다고 답해 이 표시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은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가격 정보가 충분치 않으면 예상치 않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 측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최저가격이 아닌 실제 미용서비스 요금 표시 ▲옥외가격표시제 적용 대상 미용업소 확대 ▲가격표시 방법과 형식 표준화 ▲ 옥외가격표시지침 준수 지도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