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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화장품, 화장품 샘플에도 유통기한 표기

다나한 본연채 비비크림 샘플. /소망화장품 제공



소망화장품은 올해 2월부터 자사 화장품 구매 시 제공하는 모든 샘플에 사용기한을 표기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샘플 화장품의 경우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표기 의무가 없는 만큼 화장품 변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화장품 법상 샘플 화장품(10ml 또는 10g 이하의 화장품 또는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 명칭만을 표시하도록 명시돼 있어 사용기한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소망화장품 관계자는 "샘플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비 투자가 필요해 제품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샘플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샘플에 사용기한을 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고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 1068건 중 68건, 약 6.4%가 샘플 화장품 관련 피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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