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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한 7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전국 식육포장처리·축산물가공업체 60개소를 중점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및 연장(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1개소)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1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등이다.

또 적발된 업체는 ▲미암식품 ▲천일 ▲한결포크 ▲십리골양계 ▲정다운지점 ▲에스앤비푸드 ▲코주부 B&F ▲클라식소시지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등을 속이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