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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임 부담률을 50%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임플란트 시술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에 적발된 의약품은 1년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적용이 정지된다.

만약 적발된 의약품이 5년 이내에 다시 요양급여 정지 대상이 되면 기존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하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가중 처분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3회 적발되면 해당 약제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다만 퇴장 방지 의약품, 희귀 의약품과 같이 급여 적용 정지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의약품은 요양급여 제외 대신 과징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건강보험정책관이 겸직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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