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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신고하지 않고 제조된 대경커피 '에스프레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대경커피(경기도 안양시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소분)한 '에스프레소(볶은커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7월 12일부터 2015년 6월 9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안양시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