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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등 무표시 당밀 사용 복합조미식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다솜식품(충남 천안시 소재)'이 사료용과 식용이 혼합된 무표시 당밀을 원료로 제조한 복합조미식품 3개를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쇠고기맛 알찬순다시(유통기한: 2014년 6월 26일~2015년 1월 24일) ▲행복한다시(유통기한: 2014년 6월 26일~11월 30일) ▲행복한다시골드(유통기한: 2014년 7월 31일~8월31일)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남 천안시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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