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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정부, 노인장기요양등급 세분화…오는 7월부터 시행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7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3등급으로 운영되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오는 7월부터 4등급으로 세분화한다.

이는 3등급을 받는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가 다름에도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름이다.

또 복지부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한다.

5등급은 같은 치매 환자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을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는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