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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새롬비앤에프 7개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새롬비앤에프(충남 천안시 소재)'가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유통기한: 2013년 8월 18일)을 사용해 제조한 7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7개 제품은 ▲당귀엑스 ▲식물혼합농축액 ▲가시오가피농축액 ▲당귀엑기스분말 ▲구기자농축액 ▲당귀추출분말 ▲감초농축액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남 천안시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