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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한 '청인삼채발효효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힐링바이오(충북 청원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삼채(분말)'를 원료로 제조한 '청인삼채발효효소'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까지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청원군청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