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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패션

버버리, 위조품 시계 유통업자 상대로 가처분 신청

패션브랜드 버버리가 자사의 시계를 위조한 제품을 수입하다 적발된 업자와 법정싸움 중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는 "시계 판매와 양도를 금지해달라"며 수입업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씨는 시장에서 40만~300만원에 팔리는 버버리 시계 163점을 지난 2011년 5월 스페인에서 수입했다.

이를 위조품으로 판단한 김포 세관은 이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4월 이씨가 고의로 위조품을 수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버버리 측은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씨가 시계를 되찾아 판매할 수 있다"며 "영업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버버리 상표의 명성과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