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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정부,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대안 마련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무장병원은 불법·과잉 의료 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

이에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효율적인 예방 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의료인 명의 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와 함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중앙회 내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복지부는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체를 중앙 협의체와 지역 협의체로 이원화해 조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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