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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집단 급식소, 이달부터 영양사·조리사 의무 고용

집단 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가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회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 급식소와 1회 급식 인원 50인 이상의 국가·공공기관 운영 집단 급식소가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신규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노로 바이러스와 식중독 등의 문제에 취약했던 집단 급식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맞춤형 급식과 영양관리를 통해 국민 식생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