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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횡령 후 중국 밀항' 한주저축은행 전 이사 기소

천문학적 액수의 횡령·부당대출 범행을 저지른 한주저축은행 전 총괄이사 이모(44)씨와 그의 중국 밀항을 도와준 일당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화물선으로 중국에 밀항시켜준 혐의로 사채브로커 김모(48)씨 등 5명을 함께 구속기소하고 화물선 선장 김모(6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0년 11월~2012년 5월 고객 통장에는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해놓고 은행 전산프로그램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가짜 통장'을 만들어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고객 예금 174억원을 가로채는 등 은행 자금 약 2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허위·위조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부당대출을 해주는 등 290억원 상당의 배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과 배임 액수를 더하면 이씨의 범행 규모는 500억원에 이른다.

이씨는 평소 본인이 횡령한 돈을 세탁해주던 사채브로커 김씨를 통해 수배한 화물선을 타고 마산항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밀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으로 도피한지 약 2년만에 현지에서 공안에 검거된 이씨는 지난달 30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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