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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서비스 실시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재정)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사전에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19일부터 실시한다.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도봉구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 도봉구청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dobong.go.kr)에 접속해 성명·차량 번호·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즉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구청 교통지도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에도 7일 후에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는 서비스 이용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진입할 경우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SMS문자(예:"귀하의 차량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예정이오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키기 바랍니다.")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문자를 받은 후 7분 이내에 차량 이동이 없으면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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