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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2개 건보 적용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만 75세이상 노인은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추가,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는 10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어금니와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률은 현재 틀니와 같은 50%이다.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는 약 18만원으로 결정될 예정인 만큼, 환자는 전체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다만, 75세 이상 노인 중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전혀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틀니 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치조골(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적으로 75세 이상 노인에게 골이식 임플란트가 권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임플란트 보험 급여 대상을 2015년에 만 70세 이상, 2016년에 만65세 이상까지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발표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후속 조치 시행도 결정됐다.

우선 암 등으로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된다. 이 경우 관련 환자 부담은 94만원에서 23만20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표적항암제가 해당 환자에 유용한지 판단하기 위해 꼭 거쳐야하는 유전자 검사 8가지도 6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암 환자들은 지금까지 이 검사를 위해 14만~34만원씩 냈지만 앞으로는 1만6천~6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부정맥 환자의 심장 내 이상 부위를 정확히 찾아주는 '삼차원(3D) 빈맥 지도화' 시술도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부정맥 중 심방세동 기준) 수준이 249만원에서 27만700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또 비용 대비 임상적 효과가 크지 않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은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뇌 양전자 단층촬영·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등 3가지 시술의 경우 건강보험 항목에는 포함하되, 본인부담분을 50~80% 선에서 남겨두기로 했다.

이외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경과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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