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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순록 뿔’ 함유한 '한동녹각'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동제약이 생산한 '한동녹각' 일부 제품에서 식품과 의약품에 사용이 금지된 '순록 뿔'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순록 뿔은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과 의약품에 사욜할 수 없으며 식약처는 한동제약이 식품과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일부 녹각 제품에 순록 뿔을 혼합하거나 바꿔치기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등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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