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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정부, 축산물 가공품 안전관리 강화



조제 분유 등 축산물 가공품의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축산물 가공품의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 건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축산물 이력관리 의무 등록 근거 신설 ▲자가 소비 및 조리·판매 대상의 가축·식육에 대한 도축 검사 요청 근거 신설▲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 영업자의 자가 품질검사와 품목 제조보고 의무 근거 상향 조정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아기들이 주로 먹는 조제 분유 제품부터 이력 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등록 대상 품목 및 업체는 총리령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또 사슴 등 도축장으로 옮기기 어려운 가축을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장 이외에서 도축할 때에도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관(수의사)의 전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요청제'를 신설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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