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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삼성, 애플에 1억2000만달러 배상 평결 확정"



삼성전자와 애플의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평결이 5일(현지시간) 확정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이날 양쪽이 상대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내렸던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수정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이에 대해 즉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정된 이번 1심 평결이 확정됐다.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발표했던 평결 원안의 오류를 수정했으나 피고 삼성이 원고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62만5000달러(1232억원)로 유지했다.

배심원단이 계산 오류가 지적됐던 갤럭시S2 일부 모델들의 배상액 숫자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전체 액수를 같은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평결된 1억1962만5000달러는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21억9000만달러의 18분의 1 수준이다.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만8400달러로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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