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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8월부터 특진비 35% 감소…복지부, 선택진료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8월부터 환자부담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평균 35%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경우,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의 20∼100%를 추가로 내는 비용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의 대가로 환자에게 청구하는 추가 비용 산정 비율은 15∼50%까지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선택진료비는 현재의 6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64일간 입원한 환자의 경우 선택 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8월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돼 약 23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선택 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6년까지 현재의 약 34% 정도로 줄일 방침이다. 남아있는 선택 의사도 2017년까지 '전문진료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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