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초과 검출 제품 회수

회수 조치 중인 '쥐치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청식품(전남 여수시)'이 소분·판매한 '쥐치포(조미건어포류)' 제품과 '대영식품(경남 창원시)'이 소분·판매한 '홍진미(조미건어포류)' 제품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쥐치포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5년 2월 11까지인 제품이, 홍진미는 내년 1월 16일까지가 유통기한인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남 여수시와 경남 창원시가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