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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참조은산업' 황사마스크 부적합 판정…판매 중지 및 회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참조은산업'의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 1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해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참조은산업'의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이며 회수·폐기 대상은 제조번호 0115, 제조일자 2014년 1월 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참조은산업이 제조·판매하는 모든 황사마스크를 추가로 수거·검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황사마스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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