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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거래소-부산지법, 증권분쟁 해결 위한 MOU 체결

한국거래소와 부산지방법원은 증권거래 관련 분쟁을 원활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조정위원을 상호 위촉하고 손해액 감정업무에 상호 협력하며, 복잡한 증권거래 관련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행과 정보 및 자료 공유를 서로 돕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 연계 조기조정 업무 협력을 통해 부산지법이 거래소에 증권거래 관련 조기조정 소송사건을 배정하면 거래소는 소속 법원의 조정위원을 활용해 사건을 처리하고 ▲분쟁조정심의위원 위촉으로 부산지법 소속 판사 한 명을 거래소 분쟁조정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증권분쟁 자율조정사건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또 ▲증권 관련 손해액 감정을 통해 부산지법이 금융투자 및 증권거래 관련 소송의 손해액 감정을 촉탁(위임)했을 때 거래소가 전문성을 발휘해 공정하게 해결하고 ▲학술연구 등 공동 협력으로 분쟁조정 활성화와 교육 프로그램 실시, 법률구조 관련 학술연구와 같은 정보와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으로 국제금융 중심도시로의 부상을 꾀하는 부산이 향후 직면하게 될 다양하고 복잡한 증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감위는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으로서 향후 연계 법원을 더 확대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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