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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식용 불가 원료 사용한 '음료 베이스'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다니엘종합식품(전북 완주군 소재)'이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꾸지뽕나무 부위(뿌리, 줄기)를 사용해 제조한 '모악산꾸지뽕추출물(음료 베이스)'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13년 11월 20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북 완주군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