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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권업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점진적 도입' 요구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업계는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종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추진하던 것에서 과세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결정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불황으로 금융업이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양도세 부과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전 펀드 시장에서도 주식 매도 거래세 부과 후 주식 프로그램 매매 거래량이 줄어든 사례도 꺼내들었다.

업계에서는 당시 펀드 과세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식·선물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결정됐으므로 거래량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왔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시 연간 세수 효과는 744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면 163억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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