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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 '화평·화관법 시행' 취약 中企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함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환경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단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구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컨설팅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이날 현판식을 하고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주요 20개 도시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설명회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