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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DB인프라·유진자산운용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징계

금융감독원은 KDB인프라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및 직원 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KDB인프라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1월 22일부터 지난해 4월 26일까지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과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주총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KDB인프라자산운용의 위반 18건에 대해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유진자산운용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지난해 7월 19일까지 집합투자기구 15곳이 보유한 17개 펀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19회에 걸쳐 지연공시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262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