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된 '생식 함유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지리산두류실(전북 남원시 소재)'이 제조한 '미발단 no.2(생식 함유 제품)'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17일까지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북 남원시에서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