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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주식거래, 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 달해

매년 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에서 내부자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증권학회에 따르면 김태규 한림대학교 교수(재무금융학과)가 국내 표본 상장사 8967곳의 지난 2003~2009년 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67.15%에 달하는 6021개사에서 내부자 거래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에 신고된 내부자 거래 규모는 2003년 58.2%에서 2007년 71.3%로 높아지고서 2008년 69.1%, 2009년 68.3% 등 그 수준을 대체로 유지했다.

내부자 거래가 나타난 기업들 중에서 주식 '매수' 비율은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 주식 매도는 46.5%였다.

기업 내부자들이 호재성 뉴스가 있을 때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가 악재성 뉴소로 미리 매도한 사례보다 소폭 많았음을 보여준다.

주요 주주나 임원 등 기업의 내부자는 소유지분 변동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법적인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또 내부자는 6개월 이상 주식을 갖고 있어야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지위를 활용해 얻은 미공개 정보로 미리 주식거래에 나설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 교수는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주식거래에 사용한다는 실증적 증거가 나타났다"며 "또 저가매수나 고가매도를 하는 반대투자전략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이같은 방식을 모두 고려한 내부자 거래 규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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