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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내일 항소심 첫 재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4일 내란음모 및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이 의원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통상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과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과 쟁점을 확인한다.

항소심의 쟁점은 이 의원이 총책을 맡은 조직 'RO' 활동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이다.

1심은 RO가 '결정적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내란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1심에서 굳이 입증에 나서지 않은 부분까지 확실히 밝히겠다"면서 적극적인 변론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내란죄 뿐 아니라 무죄로 판결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다퉈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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